뮤비존(대표 장연환)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업에 피해를 준 A구청 담당 B주무관을 지난 9월 형사고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뮤비존은 크로마키 기법이 도입된 영상제작시스템을 개발, 노래 영상제작실에 공급하고 있는 회사다.

뮤비존 장연환 대표는 “B주무관은 일부 노래방 업주에게 뮤비존의 영상제작시스템을 이용한 영상제작실에서의 반주기 사용은 무조건 불법이며, 이는 1,000만원~ 2,000만원의 벌금을 맞을 수 있다”며 “영상제작실 운영 시 24시간 경찰과 지속해서 무허가 노래방으로 단속시키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장 대표는 “한 노래방 업주가 뮤비존 측에 진위를 확인해 왔고, 함께 구청에 찾아가 B주무관을 만났다”고 덧붙였다.

B주무관은 이 자리에서도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영상제작실에서 반주기 사용이 무조건 불법이라고 말했으며, 사용 시 단속대상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연환 대표는 “국가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제품을 개발하는 자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물론 사업상 큰 손실을 보게 됐다”며 “이는 공무원의 신분을 이용한 직권남용으로 좌시할 수 없어 형사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주무관은 이 밖에도 수원지법에서 뮤비존 기기 사용에 대해 단속 판결이 난 적이 있다고 허위사실도 유포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뮤비존 측은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준비 중이다.

B주무관은 영상제작업 신고 시 법이 보장하는 공식 대리인의 위임장을 거부하는 등 담당 공무원이 가지는 권한을 넘어선 초법적인 행동으로, 뮤비존을 믿고 업무를 위임한 영상제작 업주에게 큰 피해가 발생해 책임을 통감하게 됐다는 것이 뮤비존 측의 설명이다.

장 대표는 “고소장에서 담당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이용해 법을 무시하는 판단으로 자사 사업에 큰 피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사업의 투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이러한 공무원의 직권남용이 계속되는 이상 대통령이 공약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은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 공무원이 자신의 담당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고 힘을 행사하려 한다면, 창조산업의 미래는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법원에서 명명백백히 사실관계를 따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뮤비존 측은 담당 공무원의 부당함과 중소기업의 고충을 알리기 위해 국민 신문고를 통해서 정부기관에 탄원서도 제출했다.

최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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