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한국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자사의 앱 장터에 앱을 올릴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했다가 반발이 거세지자 이틀 만에 취소했다.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직장인이나 청소년은 개발한 앱을 자신의 이름으로 앱 스토어에 올릴 수 없다.

이번 세금 과세를 위한 사업자등록 제공 조치에 대해 업계는, 해외 개발자가 한국에서 판매한 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등 한국정부가 과세를 위해 애플 압박해 나온 조치일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1인 개발자라도 4대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고 통신판매업신고를 위해 등록비 매년 4만5000원을 내야 한다. 또한 매출이 6개월에 600만 원 이상일 경우 소득세도 내야 한다.

논란이 거세지자 애플은 21일 오후 3시경 앱 등록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등 추가정보 기재란을 삭제했다. 그러나 애플은 조속한 시일 안에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등록 등의 기준을 마련해 재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혀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애플코리아는 한국 정부로부터 스마트폰용 앱 거래에 대해 10%의 부가세를 부과하라는 압박을 오래전부터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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