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큰 화면으로 인터넷, 동영상, e-book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태블릿PC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태블릿PC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태블릿PC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11년 36건에서 2012년 104년으로 189%가 증가했다.

피해 유형을 보면 ‘품질’관련 소비자불만이 41.4%(58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AS’, ‘계약 해제·해지’, ‘계약불이행’, ‘부당행위’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피해 사례도 다양했다.

전원꺼짐, 4G 접속불량 하자 재발=A씨(여, 20대)는 2012년 3월 태블릿PC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전원 꺼짐·4G접속불량’ 하자로 메인보드를 3회 교체함. 그 후 2013년 2월 새 제품으로 교환받았으나 ‘4G접속불량’ 하자가 다시 발생하여 서비스 센터에서 검사하니 “이상 없다”고 함.

외관 상 흠집을 이유로 무상 AS 거부=B씨(남, 30대)는 2011년 9월 태블릿PC를 구입하여 사용 중 제품 외관에 흠집이 생겼으나 기능상 이상이 없어 수리를 받지 않음. 같은 해 12월 홈버튼이 눌러지지 않아 서비스센터에 방문하니 제품 외관에 훼손이 있어 홈버튼을 유상수리 해야 한다고 했다.

불량화소가 있으나 환급 거부=C씨(남, 30대)는 2012년 1월 전자상거래를 통해 태블릿PC를 구매한 후 액정에 불량화소를 발견하고 불량 확인서를 받기 위해 서비스 센터에 방문함. 자체 규정 상 불량화소가 4개 발견되어야 불량으로 인정된다면서 2개가 발견되어 제품 하자로 볼 수 없어 환급이 안된다고 했다.

구입시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이 배송=D씨(남, 30대)는 전자상거래로 CPU 1.4GHz, 메모리 512MB 사양의 태블릿PC를 구매함. 구입 이후 PC사양을 분석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한 결과 구매한 내역과 다른 사양인 것을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항의했으나, 판매자는 애플리케이션이 인식을 제대로 못한 뿐 같은 제품이라며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최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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