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간 다툼으로 시청자 피해 발생 우려 커, 찬반 논의보다 시청자 관점의 논의 절실

현재 국회에는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관련해 2개의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법안 내용은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구분 없이 소유지분 등의 특수 관계로 합산한 유료방송 가입가구에 대한 상한제(1/3)를 적용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에 따라 규제가 강화되는 사업자와 규제가 완화되는 사업자 간의 찬반 입장이 극명하고, 관점에 따라 이러한 규제책이 시청자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쪽과 오히려 제한한다는 쪽이 서로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는 사업자간 대결 양상으로 인해 방송 정책 혼선 양상까지 보이며, 또 다시 시청자를 볼모로 한 사업자간 다툼으로 인해 오히려 시청자 피해가 발생 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방송서비스 제공에 있어 시청자들에게 보다 나은 방송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로 인해 오히려 시청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닌지 등 이 문제를 보다 시청자 중심으로 생각하고 시청자 관점에서 논의해 보는 시청자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  (2013년 12월 3일(화) 오후 3시, 서울YMCA 2층 친교실, 주 최 :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임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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