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복리와 후생, 선택권 관점에서 사전규제와 사후규제에 대한 보다 폭넓은 논의 필요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는 2013년 12월 3일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유료방송 합산규제, 시청자 선택권 확대인가 제한인가?”를 주제로 시청자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청자토론회는 현재 국회에 발의 중인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구분 없이 소유지분 등의 특수 관계로 합산한 유료방송 가입가구에 대한 상한제(1/3)를 적용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에 대해 법안에 따라 규제가 강화되는 사업자와 규제가 완화되는 사업자 간의 찬반입장이 극명히 갈리고 있어, 이로 인해 방송정책 혼선과 시청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방송서비스 제공에 있어 시청자 선택권이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제한하는 것인지 등 논란이 되는 쟁점들을 짚어 보고 시청자 입장이 반영된 해법을 찾아보고자 개최되었다.

변상규 교수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으로 혼재된 기준과 중복 규제를 단일 기준으로 통합할 경우 환경을 조성해 시장의 왜곡을 줄이고 규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규제는 방송의 공익성 측면의 논의이며, 경제적 측면의 논의가 아니라는 점, 공정경쟁 환경에서 결합상품에 대한 자율성 강화를 위해 가이드라인의 제정, 시장 획정 및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 승인제를 통한 사전규제 실시, 할인율, 보조금 지급 등 시장 내 경쟁상황 평가 등 사후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근 교수는 "시청자들의 선택권이나 후생과 관련된 중요한 법안이 충분한 여론수렴이나 논의 절차 없이 국회에서 사업자들의 이해득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규제 형평성 혹은 규제개혁의 방향은 규제를 적게 받는 사업자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쟁력 있는 사업자에 대한 시장제한은 시청자의 선택권을 위축시키는 것이므로 공정경쟁 문제는 시장점유율제한과 같은 사전규제가 아니라 철저한 시장감시와 엄격한 사후규제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며 "정부나 정치권이 주도하는 미디어정책이 아닌 민간영역이 협력하는 민주적 정책결정과정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광호 교수는 "전체 유료방송시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통합방송법 제정을 통해 합산규제제도를 규율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방법"이라며 "규제완화나 강화가 시청자 복리라는 원칙 안에서 사업자 간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의 결과가 플랫폼 사업자의 이익문제가 아닌 콘텐츠 다양성 확보라는 중요한 원칙과 이용자 복지 후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성을 구현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며 "통합방송법이 실현되지 못한 과도기적 상황에서 부분적이지만 통합방송법의 제정 및 적정 유예기간의 일몰을 전제로 이해당사자간의 대립을 중재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시적인 합산규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철한 팀장은 "민주적 여론형성, 문화적 다양성 보장 등 공공성, 공익성이라는 방송의 특수성 관점에서 일정부분 사전규제는 필요하지만 자율성과 다양성, 경쟁 활성화를 위해 규제는 최소화해야 한다"며, "방송의 특수성을 고려해 방송법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별도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위적인 시장점유율을 제한하여 특정 사업자의 가입 중단이나 강제 해지될 경우 이 또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영란 사무국장은 "방송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유료방송시장에서 독점적 지위의 사업자가 발생하는 것은 시청자권익, 시청자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인 방향은 아니지만 단순히 점유율만으로 이를 규제해야 하는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품질 콘텐츠의 실종, 국민의 알권리를 대변하는 저널리즘의 위축, 지역성 약화 등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심대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방송사업자간 이해충돌로 시청자권익 침해사례가 많다"고 지적한 뒤,  "무료와 유료방송의 경계의 애매함은 아날로그 시절의 고질적 문제를 디지털환경에서도 극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이어가는 것은 부적절하며, 시청자의 권리가 영리적 목적의 사업자들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토론회는 신종원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호서대 뉴미디어학과 변상규 교수,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황근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대학원 미디어IT공학과 김광호 교수,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장병희 교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고민수 교수,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변호사가 참여해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관련해 의견들을 제시했다.

조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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