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KT 위성사업 전문 자회사인 KT샛에 무궁화 3호 매각계약의 무효를 통보했다. 또 위성서비스 제공용으로 할당되었던 주파수 중 일부 대역에 대해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으며, 주파수 할당 취소 대역(Ka 대역)은 30.110~30.860㎓(750㎒폭), 20.380~21.2㎓(820㎒폭)이다.

미래부는 KT샛이 전략물자인 무궁화 3호 위성에 대해 대외무역법에 따른 적법한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위성사업자인 ABS와 매각계약을 체결한 것은 현행 법규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KT측에 통보했다.

또 KT샛으로 하여금 무궁화3호 매각 계약 이전의 상태와 같이 해당 위성의 관리에 적정성을 기하고, 당초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위성을 운용할 것을 명령했다. 또 국가자원인 위성궤도와 주파수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 강구할 것을 명령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을 통해 불법적으로 주파수를 할당받아 이용해온 사업자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하는 한편 위성궤도와 주파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소중한 우리나라 위성주파수 자원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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