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취지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 가운데 제조사의 자료제출과 보조금 상한제 두 조항을 3년간 일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3년 일몰제'는 개선법안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전자의 반발에 밀려 정부가 결국 양보한 꼴이 됐다.

정부는 이달 15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공개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합의했다.

미래부 측에 따르면 각 부처 관계자들은 시장을 바로 잡으려면 긴급 처방이 필요하다는데 모두 동의했지만, 일각에서 시장 교란 행위가 사라졌는데도 법이 유지될 경우 제조사들에게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 때문에 일몰제를 도입한 것이다.

한편 제조사 가운데 삼성전자는 단말기 판매량, 장려금 규모, 매출액, 출고가 등 4가지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 "글로벌 사업에 지장이 된다"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조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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