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이동통신 3사의 부당한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 행위와 관련해 총 66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KT에 대한 단독 7일간 신규모집 금지 제재조치를 진행한 다음 시장이 다소 안정 추세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설명에 따르면 이번 KT의 신규모집 금지기간 중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이통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규모는 1만9000건이었다. 이 수치는 신규모집 금지 직전 1주간의 2만2000건 보다 14.2% 감소한 내용이다.

이번 영업 금지 기간 중 KT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감은 8000건. 이는 올해 초 2월 22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의 KT의 신규모집 금지기간 중 일평균 번호이동 순감 1만4000건에 비교해 크게 감소한 것이다.

또 단말기 보조금 수준은 22만7000원으로 올해 초 이통 3사의 신규모집금지 기간의 27만2000원보다 떨어졌다.

조남욱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