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은 네이버와 다음이 피해구제기금과 상생지원 등에 1040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네이버와 다음은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공정위에 시정계획을 스스로 제시하고 심의를 받아 법과 행정적 제재를 대신하는 제도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다음커뮤니케이션과 30여 일간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피해구제에 대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결정했다.

잠정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네이버는 부당광고 감시와 분쟁조정 등 공익법인 설립 등에 3년간 200억 원을 내고, 중소상공인 희망재단 출연 등에 500억 원을 집행하는 등 1000억 원을 내기로 했다.

다음도 기금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인터넷 이용자의 후생증대 사업 등에 10억 원을, 중소사업자와 이용자 상생지원 사업 집행에 3년간 30억 원을 지원한다.

조남욱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