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과천청사에서 최문기장관 주재로 KAIST총장 등 50개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부 공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은 미래부 소관 공공기관들이 과도한 복리후생을 줄이고 합리적인 기관운영을 통해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4대 분야 20개 과제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먼저 2014년부터 미래부장관과 공공기관장간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하고 성과협약에 방만경영 관리를 포함하고, 2014년부터 정부출연기관 성과평과에 방만경영 개선성과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R&D 예산편성에 반영했다.

또한 11개 사례별 복리후생을 공무원수준으로 조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각 공공기관은 이를 토대로  2월말까지 자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미래부에 제출토록 했고,고등학생 학비지원은 해당 지역 공사립학교 기준으로 지원하고, 예산을 이용한 대학생 자녀 학비지원은 금지했다.

건강검진비 지원은 직원 본인에 한하고, 직원가족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했고, 경조사비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창립기념일 등 각종 기념일에 현금성 물품, 고가의 기념품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고용세습과 관련 유가족 및 전직 직원자녀를 공개경쟁없이 특별채용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금지했다.

미래부는 이번 정상화대책을 통해 고질적인 연구비 유용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기관운영을 위한 4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연구비 유용 근절을 위해 연구비 부정사용시 참여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등 제도보완, 상시 모니터링 및 제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연구비 부정사용시 참여 제한기간 확대(5년→10년), 참여대상 확대(연구책임자, 기관 → 연구원, 기관 소속 임직원) 등을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공용차량 관리운영요령을 마련하여 공용차량의 사적용도 사용을 금지하고, 관내에 주소지를 둔 기관장에 대해 관사제공을 금지시킨다. 비위에 연루된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 지급제한과 동등한 수준의 퇴직금 지급 제한 실시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인사채용 제도 개선을 위해 채용기준 및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청탁, 외압을 차단할 수 있도록 인사채용 비위에 대한 감사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최문기 장관은 참석한 공공기관장들에게 이번 공공기관정상화 대책이 공공기관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요구에 따라 마련된 만큼 소명의식을 갖고 실천해줄 것을 강조했다.

최 장관은 정상화대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노사간 상호협력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하고, 미래부가 공공기관의 개혁노력을 적극 지원하되, 성과가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도 마다하지 않는 등 공공기관이 정상화될 때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미래부 소관 모든 공공기관은 미래부의 정상화대책을 토대로 각기관별 정상화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2월말까지 미래부에 제출하고, 미래부는 매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조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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