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전산 확인 결과 사기 대출과 관련해 KT ENS 지급보증 사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KT측이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 금융사들이 보유중인 위임장이나 서류가 위조문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KT에 따르면 일반적인 기업간 지급보증의 경우,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금융기관은 지급보증회사와 외부감사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은행연합회에 제공해 대출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금융기관이 KT ENS가 지급보증을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은행연합회에 관련 내용이 등재돼 있지 않은 것은 금융기관 내부의 통제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명백한 규약 위반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금융기관의 책임 규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KT ENS가 제공하는 지급보증은 이사회 의결사항임에도 본 금융사기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승인한 사실 전혀 없다.

이에 따라 일부 금융사들이 보유중인 대출 서류가 위조문서일 가능성이 높다고 KT는 주장했다.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서류 중 일부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위조된 문서임을 쉽게 알 수 있다는 설명이다.

KT ENS는 "2013. 8. 1." 자로 사명이 기존 ‘케이티 네트웍스’에서 ‘케이티 이엔에스’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도 변경된 사명에 따라 변경되었는데, 일부 금융사가 보유 중인 케이티 이엔에스 명의의 채권양도승낙서를 보면 사명은 ‘케이티 이엔에스’라는 변경된 사명이 기재되어 있지만 날인된 사용인감은 사명변경 전의 ‘케이티 네트웍스’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등 위조로 보인다는 주장이다.

해당 채권의 실제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데 거액의 유동화 채권에 대해 대출 심사시 실사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내부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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