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급여를 받을 때마다 일정금액을 기부하고 있다는 최철홍 씨(가명, 51)는 얼마 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신청하라는 얘기를 들었다. 2인 가족에 연봉이 3천만 원인 최 씨는 과연 소득공제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기획재정부가 세법개정안 시행령 입법예고와 함께 공개한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에 따르면, 1인 가구는 1368만원, 2인 가구는 1608만원 미만의 연봉이라면 세금이 면제된다.

기부를 잘 실천해온 최철홍 씨는 잘 살펴보면 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나 신용카드 세액공제보다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제개편을 통해 개인이나 기업이 기부하는 지정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한도를 크게 늘렸다. 이에 따라 법정기부금은 전액을, 지정기부금은 10~15%의 금액을 세액공제로 전환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연금저축과 보장성 보험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은 12%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또 해외 교민 협력과 지원, 한국 홍보, 국제협력 분야 일을 하거나 공인 국제기구일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면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기부금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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