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올해 이동통신 단말기 불법 보조금을 근절하기 위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과잉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이동통신사에 부과하는 과징금 규모를 매출액의 1%에서 2%로 높이여 불법 보조금 제공행위를 통제하기로 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빠른 시일내에 통과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조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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