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로 공급하던 단체계약 상품을 일방적으로 공급을 중단하고, 채널묶음상품의 채널 편성을 임의로 변경하는 편법으로 가격을 인상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단체계약을 일방적으로 중지한 티브로드 계열 15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해서는 2억1천6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방적으로 채널편성을 변경한 티브로드 계열 8개 SO 및 CJ 계열 3개 SO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태광티브로드 계열 15개 SO들은 2005년 12월부터 자신들이 독점적으로 종합유선방송을 공급하는 지역에서 저가로 공급되던 단체계약 상품의 신규계약 및 계약갱신을 거부했다. 반면, 종합유선방송을 경쟁적으로 공급하는 시장에서는 단체계약 상품의 공급을 유지했다.

 

또 태광티브로드 계열 8개 SO 및 CJ 계열 3개 SO는 지난해 4월 저가형 상품에 포함돼 있던 MBC ESPN, SBS 스포츠, 드라마 채널 등 시청률이 높은 인기 채널을 고가형 상품에 편성함으로써 저가형 상품의 품질을 인위적으로 저하시켰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변경된 인기채널 시청을 위해 경제형 또는 고급형 등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50∼150%까지 수신료를 추가 부담하게 됐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지역적 독과점시장에서 발생하는 폐해의 시정을 위해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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