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가 지난주 인텔을 반독점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AMD는 이 사안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소송과는 성격이 분명히 다르다고 밝혔다.

 

AMD는 MS의 경우엔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소송이어서 가부를 밝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인텔의 경우엔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반독점법 위반이어서 명확한 판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럽위원회는 이번에 인텔이 그들에게서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구입한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것을 이유로 인텔을 고소했다.

 

 

또 컴퓨터 제조업자들에게 AMD 칩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막거나, 적어도 제품 출시를 늦추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AMD와의 입찰에서도 원가 이하의 가격을 제시해 제품을 납품했다는 혐의를 들었다.

 

인텔은 위원회와 AMD의 공세에 대해 칩 시장은 치열히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가격을 낮춘 행위는 경쟁으로 인한 수혜를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매우 합법적인 것이라며 반박했다.

 

인텔은 경쟁이 칩 가격을 내리도록 강요했고, 이에 따라 가격에 대한 특별한 혜택이나 리베이트는 정상적인 비즈니스 행위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위원회 및 AMD는 소비자의 이익 옹호를 가장한 거짓 주장이라고 반박한다.

 

원가 이하의 가격을 제시하는 것은 단기엔 소비자에게 혜택을 줄 순 있지만, 경쟁자를 희생시킴으로써 오히려 시장과 소비자에 해를 끼친다는 주장.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경쟁을 통해 가격을 더 낮추거나 더 많은 선택을 주는 기회를 소비자들로부터 박탈시킨다는 것이다.

<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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