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물질을 생산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A모씨 등 임직원 4명이 증거 인멸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A씨 등이 원료물질의 유해성을 숨기려 관련 자료를 폐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오전부터 SK케미칼 임직원들을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달 27일 고광현 애경산업 전 대표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Y모 애경산업 전 전무를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구속했다.
 
검찰은 애경산업 측 법률 대리를 맡은 김앤장 등도 압수 수색을 했다. 앞서 SK케미칼의 하청을 받아 애경산업에 문제의 '가습기 메이트'를 납품한 필러물산의 김 모 전 대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됐다.
 
사건의 정점에는 SK케미칼과 김앤장이 있었다. 모든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물질인 가습기 메이트를 만들어 유통한 SK케미칼은 애경산업을 통해 판매했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가해 기업들의 법률 대리에는 김앤장의 간판이 빠지지 않았다.
 
가습기살균제의 피해자 수는 늘고 있다. 그나마 환경부로 신고 접수한 피해자 대다수가 아직 제대로 피해자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 SK케미칼을 수사해 달라는 등의 요청이 수십 건에 달한다.
 
한 시민단체는  "검찰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SK케미칼 전ㆍ현직 대표 등 관련자들을 구속 수사해야 하고 가해 기업들의 증거인멸이나 조작, 김앤장의 관여 여부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면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지만, 아직 조사조차 받지 않은 가해 기업들 모두를 수사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SK케미칼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유통업체들은 2016년 8월 검찰에 고발됐지만 `CMIT·MIT 성분에 대한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한 바 있다.
데일리그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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