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량 사용제한 조항 삭제, 13일 부터 시행 예정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LPG차량 구매 가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3일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LPG차량 사용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햇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9월 21일 권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그동안 국회 산업위 산업소위 법안심사에 계류돼 있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등 6건은 12일 산업위 산업소위 논의를 통해 위원회대안으로 통합돼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3일부터 'LPG차량 사용제한' 조항이 삭제될 예정이고, 일반인들도 LPG차량 구매가 늘어날 전망이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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