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공장 가스 사고 등 법령 위반 수십건 이어 익산공장, SE도 조짐 보여

OCI  이우현 사장
OCI 이우현 사장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화학제품 등을 제조·생산하는 OCI의 가스누출 사고 등은 이미 예견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정황이 지역 곳곳에서 포착됐다.  

지난해 말 경, 새만금지방환경청의 합동점검에서 가스누출 사고가 잦은 OCI(사장 이우현) 전북 군산공장이 환경관련법을 43건이나 무더기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데 이어 OCI 익산공장과 같은 지역의 열병합발전시설인 OCI SE(주)에서도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초, 익산공장은 환경법을 위반해 전북도로부터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을 사전통지 받고 3월 1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했으나 이날 오전까지 연락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심각한 사안은 아니고 서류미비와 같은 경미한 건으로 원래 11일 안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으나 아직 받은 게 없다. 아마 직접 오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이후 재통화에서 市 담당자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점검 당시 확인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앞서 8일(금) 오후 OCI 익산공장 환경안전팀 관계자는 대기방지 및 운전시설 등을 담당하는 직원(환경관리자)이 퇴근해서 다음주 월요일이나 통화가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 사업장 가동에 따른 대기 관련 업무를 누가 맡느냐는 기자 질문에 그는 "환경안전팀 여러명 중 시설업무를 맡은 직원은 한명 뿐이다. 나머지는 안전팀 직원들이다"고 했다. 그는 재차 질문에도 똑같은 답변을 했다.

공장이 가동 중인 휴일이나 퇴근 이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보조근무자가 없다는 얘기다. 
 
OCI 익산공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급이 1종인 사업장으로 일평균 가동시간이 17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환경관리자가 2명이어야 한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1종과 2종 사업장은 1개월 동안 작업한 날만을 계산해 기능자 1명과 3년 이상의 숙련근로자 근무를 규정하고 있다. 
자격은 대기환경기사 이상인 기술자격 소지자와 해당업무에 3년 이상 종사했거나 산업기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한다.

같은 날, 환경보전협회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의 경우 1종이나 2종 규모 사업장은 일일 17시간 이상을 가동하면 환경관리자(기술인)을 2명 이상 선임하도록 돼 있다. 당초 수질부문도 이같은 규정이 있었으나 몇 년 전에 삭제됐다"고 말했다. 

이날 OCI 관계자는 관련법 미비 사실 확인 요청에 대해 "(환경시설 또는 대기오염방지시설) "대기기사 1명과 산업기사 1명이 환경안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자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무자 2명의 이름과 자격증 번호까지 확인시켰다. 

확인 결과, A씨는 대기부문 환경관리자로 확인됐다. 또 다른 B씨는 산업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만 품질 관련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B씨는 이 회사 노조위원장으로 품질팀에 소속만 있을 뿐 별도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익산공장 대표전화로 B씨와의 통화를 요청하자 직원(여)은 노조사무실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며 이곳에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직원(남)은 B씨가 품질관련팀에 소속만 돼 있을 뿐 노조 일을 전담하고 있다고 했다.     

2명의 환경관리자를 명단에 올려놓고 지자체 등 점검에 대비한듯한 모양새다.   

앞서 12일, 익산시 관계자는 "전에는 환경기술인 명단을 지자체에 보고했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 사실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재통화에서 그 관계자는 "확인해보니 A, B 2사람이 근무하는 것 맞다"며 "A는 대기 기사이고 B는 산업기사 자격을 갖고 있다. 이상이 없다"고 전했다. 익산공장 측에서 말한 것을 그대로 전한 듯하다.  

OCI 사옥
OCI 사옥

 

OCI의 환경법 준수에 대한 안이한 대처방식은 여러 곳에서 드러난다. 

익산공장의 관련법 준수 미이행부터 같은 지역 열병합발전시설인 OCI SE(주)에서도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해 경고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OCI SE는 지난해 10월 31일, 해당 시설에서 일산환탄소가 배출되는데도 오염물질배출 측정항목에 이를 배제시켜 전북도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다.  

전북도는 OCI 사업장의 잇따른 사고 등으로 인해 이 회사를 집중관리계획 대상에 포함시켜 수시로 점검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규정을 준수하는지조차 파악이 제대로 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전북지역 OCI 사업장은 지난 1월 소방당국으로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 13일 OCI 익산공장 등 기사 보도 이후 홍보팀 관계자는 익산공장 시설및 안전관리는 환경안전부서가 아닌 생산부 교대조에서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기사에 언급된 대기부문 기사 2명 중 또 다른 1명으로 거론된 노조위원장 B씨는 품질SH&E팀, 즉 품질환경안전팀에서 노조 일과 해당 업무를 병행해 맡고 있다고 정정을 요청했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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