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는 11일(현지시각), 하이닉스반도체 한국산 D램에 대한 3차 연례 재심에서 2005년을 기준으로 31.86%였던 상계관세 예치율을 8% 이상 대폭 인하된 23.78%로 확정한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는 2005년에 예치했던 상계관세액 2백9십만 달러 중 초과 납부한 1백4십만 달러 및 해당 이자를 추후 환급받게 된다.

이번 판정의 주요 내용에는 보조금으로 판정된 2002년 채권 은행들의 출자전환이 보조금 효력 기간 5년이 경과되는 2006년 말에 소멸된다는 점 및 그간 일각에서 주장하였던 상계관세 고의 회피를 위한 우회 수출 문제도 결론적으로 혐의가 없음을 재확인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번 미 상무부의 판정에 근거할 경우, 2009년 3월경으로 예상되는 미 상무부 4차 연례 재심 판정에서 2006년도 대상 상계관세율은 약 5% 수준, 2010년 초로 예상되는 5차 연례 재심 판정에서 2007년도 대상 상계관세율은 0%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08년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하이닉스가 미국의 상계관세 장벽에서 실질적으로 벗어났음을 의미한다고 하이닉스 측은 밝혔다.

이와 병행해 금년 7월부터 하이닉스 상계관세 조치 유지 여부에 대한 미국의 일몰재심(Sunset Review)이 개시될 예정이라 하이닉스 상계관세 조치의 가시적 철폐가 훨씬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17일 WTO(세계무역기구)는 2006년 1월부터 하이닉스에 부과해 온 일본의 상계관세 조치가 WTO 상계관세 협정에 불합치함을 확정한 바 있다. 이의 후속으로 일본정부의 WTO 판정 이행을 위한 이행 절차와 기간에 대하여 한·일 정부 당국 간의 양자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일본정부가 미온적인 조치를 취함에 따라 한국정부는 지난 2월 25일 상계관세 철폐 조기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취지로 WTO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상계관세 조기 철폐 가능성도 가시화 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도 조만간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를 공식적으로 철폐하기 위한 내부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해외에서 하이닉스를 대상으로 취해진 기존 상계관세 조치가 조만간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하이닉스는 국내·외 생산 및 수출 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야기해왔던 주요국들의 상계관세 조치가 종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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