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까지 시청 및 주택소재지 면·동 주민센터에서 열람


[데일리그리드 계룡=장인진 기자] 계룡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해 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시는 주택가격 열람에 앞서 주택특성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가격검증 등을 거쳐 개별주택 1,203호, 공동주택 11,489호 등 총 12,692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산정했다.

주택가격의 열람은 계룡시청 세무회계과 및 주택소재지 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자는 열람 후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으며, 세무회계과 및 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 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주택 특성 재확인,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개별주택은 계룡시청 행정복지국 세무회계과,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대전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장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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