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척시
[데일리그리드=장영신 기자] 삼척시는 15일부터 오는 4월 4일까지 관내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개별주택 13,648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산정되었으며,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열람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시청 민원실과 해당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가능하며,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지 않아 이의가 있는 경우 적정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삼척시는 의견서가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 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삼척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장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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