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를 낮추거나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은 해주어야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속도가 거침없다.

1월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2월 표준지공시지가 인상에 이어 3월 14일 아파트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였다.

1월 1월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호의 공시가격을 발표한 것인데 작년(5.02%)과 비슷한 평균 5.32% 상승했고 고가주택 중심으로 형평성을 제고했다고 한다.

수치만 보면 이전 발표한 단독주택과 토지에 비하여 많이 올리지는 않은 것 같다.

시세와 공시가격간 차이인 현실화율을 보면 단독주택(2018년 51% -> 2019년 53%), 토지(2018년 62.6% -> 2019년 64.8%)에 비해 작년 수준(68.1%)을 유지했다.

아파트 공시가격을 별로 올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적어도 인상률 평균만 보자면 그렇다.

평균성적 85점의 학급에는 모두 85점이 아니라 100점도 있고 50점도 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집중타깃인 시세12억원(공시가격 9억원 수준)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많이 올렸다.

물론 2018년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고 그 동안 공시가격과 시세 격차가 컸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들이 조사를 해서 오른 시세만큼 공시가격을 올렸다고 하면 반박할 명분은 없다.

하지만 서울 고가주택은 세부담 상한선(150%)에 맞춰 올리면서 현실화율과 전국 평균은 작년 수준에 맞췄다는 점은 너무 인위적인 개입의 흔적이 진하다.

아무튼 정부는 명분과 실리 모두 다 잡았다. 전체의 2.1%밖에 되지 않지만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고가주택의 인상폭을 키움으로써 세수(稅收) 확대와 고가주택 규제 두 마리 토끼는 잡았다.

또 표심에 영향을 주는 98%의 12억원 이하 주택과 시장분위기가 약세인 지방은 상대적으로 덜 올림으로써 조세저항과 반대여론을 잠재웠다.

어떻게 되었던 시세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분들의 부담은 커지게 되었다.반포자이 전용132㎡의 경우 2018년 보다 300만원 정도 더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다.

서울 시세 12억원 이상 되는 아파트들은 세부담 상한선인 150%정도 인상은 각오해야 할 것 같다.

장기보유를 했거나 은퇴한 1주택자들은 세액공제를 해준다 하지만 그래도 억울하고 부담스러울 것이다.

또 정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전월세 임대료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다수의 집주인들은 가만 앉아서 세금부담을 혼자 다 떠안지는 않을 것이다.

집 살 때 취득세를 냈고 팔 때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많게는 60%까지 양도세를 내는데 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다소 불합리한 면이 있다.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인 취득세나 양도세를 낮추어주거나 납부한 보유세액만큼 양도세 필요경비인정을 해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통해 확보한 세금만큼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교통입지가 좋은 도심에 저렴한 공공 소형 새 아파트 건립에 써 주었으면 좋겠다.

젊은 층들의 주거문제가 해결이 되면 자연스레 저 출산문제, 사교육 문제, 은퇴 후 노후문제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도 해결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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