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산질 600원, 석회·패화석 800원 지원
토양개량제는 3년 1주기로 신청 전 농가 필지에 대해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공동살포 시 규산질에 한해 작년까지 400원을 지원하였으나 2019년부터 규산질 600원, 공동살포비로 지원되지 않았던 비종인 석회·패화석에 대해서는 80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토양개량제에 대해 공동살포비를 인상 지원함에 따라 논·밭두렁 및 마을 어귀에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농가가 원하는 시기에 공동살포가 이루어지도록 당부했다.
살포대행을 희망하는 농업법인, 작목반, 농업인 등은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하고 공동살포 후 각 지역농협에서 확인 받으면 된다.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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