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 노익희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2019년도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을 지난 4일 부과한 가운데 오는 22일까지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납부 대상 차량의 배기량, 차령, 지역계수 등을 감안해 차등 부과된다.

다만, 유로5, 유로6 등 저공해인증차량은 부담금이 면제되고,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생계형차량, 중증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경유차 1대는 감면 혜택이 있다.

특히, 3월과 9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 중 연납하면 10% 감면 혜택이 있다. 연납을 원하는 주민은 3월 22일까지 구청 8층 환경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서울시 에너지절약프로그램인 에코마일리지를 통해 적립된 마일리지를 활용해 이텍스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가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환경개선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1991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노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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