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천군
[데일리그리드=장영신 기자] 홍천군은 2019년에도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 시행되고 있으며, 급여의 신청은 저소득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수급자는 수급 자격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프로 그램이 지원된다. 또한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는 전기 요금, 도시 가스 요금, 통신 요금, 상하수도 요금, 정부 양곡 할인 등 다양한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가구의 상황에 따라 통합 사례 관리, 민간 서비스 제공 등도 가능하다.

이에 홍천군은 2019년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액 60억2천6백만원, 해산·장제비 8천200만원, 교육 급여 2천2백만원 등 예산을 확보했다. 생활이 어려워 기초수급보장을 받기를 원하는 주민 또는 기타 관계인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복지부서에 언제든 신청하면 된다.

이기병 복지정책과장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수급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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