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시
[데일리그리드=최효정 기자] 김천시에서는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비용을 절반으로 줄였다.

그간 농가는 전체 재해보험 가입비용 중 20%를 부담해 왔다. 올해부터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지원 비율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조정해 농가의 부담액을 20%에서 10%로 줄여 지난해 절반의 금액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올해는 보장범위도 늘었다. 올해부터는 기존에 특약으로 관리됐던 일소 피해와 가을 동·상해가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대상농가는 가입시점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당장 일부 품목은 가입시기가 도래했다. 농업시설 및 시설작물, 버섯재배사, 버섯작물은 오는 11월 29일까지, 벼는 4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고추는 4월 8일부터 5월 24일, 고구마는 4월 29일부터 6월14일 까지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각종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자 추진되고 사업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 태풍, 우박, 지진, 집중호우 등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상저온 등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최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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