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가 인텔을 반독점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AMD코리아 및 인텔코리아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두 회사는 지사차원에서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유럽위 판결로 국제적으론 물론 국내서도 인텔은 그동안 쌓아온 기업 이미지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각종 탈법을 자행한 비윤리적 기업으로 낙인찍힐 처지에 놓이게 된 것. 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몇 년간 반독점 소송에 휘말리면서 입은 치명타에 비할만하다.

 

한국에서도 유럽과 비슷한 혐의로 공정위가 인텔의 불공정행위를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2006년 2월 인텔코리아 사무실을 전격 방문, 자료 수집 등 현장 수사를 진행했으며, 지금도 불공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유럽위원회의 결정이 공정위의 조사 및 결론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유럽위원회의 결정은 명백한 증거를 들어 인텔이 크게 세 가지 위반을 했다고 주장한다. 첫째, 인텔의 칩을 사용하는 컴퓨터 제조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고, 둘째, 경쟁사인 AMD 칩은 제품에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외에 입찰에서 원가 이하의 가격을 제시해 AMD를 제치고 사업을 수주했다는 것.

 

외신에 따르면 인텔은 이런 유럽위원회가 밝힌 불공정 행위의 사실들은 그대로 인정하는 분위기. 다만 리베이트는 치열한 시장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가격을 낮추어 입찰에 참여한 것도 소비자에게 경쟁으로 인한 혜택를 돌려주기 위한 행위였다고 밝힌다.

 

그러나 인텔의 이 같은 항변은 리베이트나 경쟁사에 대한 영업방해가 엄연한 불공정행위임을 감안할 때 설득력은 떨어진다. 국내서도 이 같은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AMD는 인텔의 이 같은 불공정행위가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2005년 3월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인텔이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판결 내용에 따르면 일본 PC 제조사를 대상으로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판매함에 있어 불법적으로 인텔의 제품만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것.

 

한국에서도 유럽이나 일본과 같은 유사한 불공정행위가 일어나고 있고 AMD는 주장한다. 실제로 그런지는 공정위의 조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다.

 

다만 공정위가 인텔코리아의 사무실까지 수색했다는 점, 또 유럽과 일본에서 인텔의 범죄가 이미 구체적으로 확인된 점을 감안할 때 한국에서도 유사한 불공정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따라 이를 밝히기 위한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가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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