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결과 나오기도전에 제품 출시 및 광고... 결국 도마위

사진 = 바디프랜드 광고 '브레인 마사지편' 일부 캡쳐
사진 = 바디프랜드 광고 '브레인 마사지편' 일부 캡쳐

[데일리그리드=김수빈 기자] "바디프랜드 '하이키' 쓰면 정말 우리아이 키가 크고 머리가 좋아질까?"

최근 바디프랜드가 선보인 어린이-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의 TV-멀티플렉스 광고 '브레인 마사지편'을 보고 난 뒤 소비자 반응이다. 해당 광고에는 의사 가운을 입은 건강연구소 실장이 등장해 해당 제품에 대해 소개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문제를 삼는 부분은 "중요한 건 뇌는 과학적으로 쉬어야 한다", "몸의 피로를 넘어, 뇌의 피로까지 해결해주는 기술"이라는 등의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문구다. 물론 임상시험 결과 후 실제 효능이 검증됐다면 사용해도 무관하지만 이 제품은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출시된 것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건강보조기구 등)를 살펴보면 "방송광고는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거나 효능-효과를 과신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항목이 명시돼 있으며 결국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달 25일부터 3일간 공정위가 바디프랜드 본사를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자극적인 마케팅을 바탕으로 바디프랜드는 TV홈쇼핑에서 1000콜이 넘는 주문건이 들어왔으며 사상 최대 일매출인 33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임상실험결과서 이와 같은 효능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당연히 '하이키'를 구매한 소비자이며 추후 집단 소송전으로 얼룩질 수 있는 사안이다. 공정위와 방심위가 조사에 착수한 것도 이와 같은 배경이다.

이와 관련해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이다"며 "의료 용어로 오인될 수 있는 카피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고 기존 판례 등으로 표현 됐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바디프랜드는 국내 안마의자 시장의 65%를 점유하며 독보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미래에셋대우와 모건스탠리를 상장 주관사로 선정하고 한국거래소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했지만 여러 이슈에 한국거래소 측은 상장 여부에 대해 결정을 미뤄둔 상황이다.

<바디프랜드 상장악재 2편> 바디프랜드의 환불비용 관련 기사가 이어집니다.
 

김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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