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호반산업 관계자와 현장소장 수일 내 재소환 조사

[데일리그리드=이덕기 기자] 지난 3월 초 ‘하남시 위례신도시 호반가든하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건설 근로자가 작업 도중 숨져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국내 건설 현장에서 아직도 일용직 건설 근로자들의 안타까운 죽음 행렬이 멈추지 않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하남시 위례신도시 호반가든하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숨진 A씨는 당시 다른 동료 근로자와 별도로 작업을 하고 있었고 사건 사고가 발생한 순간을 현장 관계자 그 누구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현장에서 숨져 발견 된 건설 근로자 A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호반건설산업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두고, 이 같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원인과 당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 당일 작업 배치 등 모든 상관관계를 따져보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건설 근로자 A씨의 죽음에 대해 국가수 부검 정밀 검사 결과를 토대로 호반건설산업 관계자와 현장소장 대해 참고인 진술 조사를 오는 24일과 27일 순차적으로 진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망사고와 관련 성남고용노동지청은 ‘하남시 위례신도시 호반가든하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대해 양일간 현장 조사를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미 실시와 기타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건설 현장 작업 중지 명령을 통보했다, 현재는 아파트 건설 공사가 다시 재개 된 상태이다.

사진 = 성남시 위례신도시 호반가든하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사진 = 하남시 위례신도시 호반가든하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 신동아방송 제공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재 사고로 사망하는 사망자 수는 연간 1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실제 지난 2016년 산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969명이었고, 2017년에는 964명이 목숨을 잃었고 하루에 3명이 산재로 숨진 셈이다.

특히 이 같은 산재 사고는 위험한 산업현장에 속한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정부 산재 사고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산재 사고 피해자들은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최근 6년간(2013년~2018년 6월) 3명 이상 사망 재해 발생 현황 및 처벌 결과’통계에 따르면 사망자 중 원청 소속 근로자는 16명(15%)인데 비해 하청 소속 근로자는 93명(85%)에 달하고 있어 산업현장의 위험 외주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난다.

업종별로는 하도급 등이 일반화되어 있는 현장 업무 중심의 건설, 제조업 등에서의 사망자가 대다수며, 이번 사건사고처럼 건설업계 16건의 사고에서 52명이 목숨을 잃었고, 제조업에서는 12건의 사고에서 38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이들 산업 현장은 원청 및 하청사들이 인건비를 줄이는 과정에서 작업안전수칙을 대부분 지키지 않고 있어 하청 건설근로자들은 산업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

 

이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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