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군
[데일리그리드=장영신 기자] 평창군이 다음달 4일까지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1,390 호와 공동주택 8,967 호에 대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신청을 받는다.

주택가격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군청 재무과나 해당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기한 내에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의견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에 대한 재조사와 검증과정을 거쳐 개별 통지한다.

이번에 열람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시균 재무과장은 "매년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부탁했다.
장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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