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3.14%, 공동주택가격은 0.27% 각각 상승

▲ 양구군
[데일리그리드=장영신 기자] 최근 양구군이 공고한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에 따르면 2019년 1월1일 기준 양구군의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지난해 대비 모두 상승했다고 밝혔다.

양구군은 지난 20일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지난 1월 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의 열람 및 의견제출서 접수 공고를 실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와 비교해 개별주택가격은 3.14% 상승했고, 공동주택가격은 0.27% 상승했다.

공동주택 가운데 최고가는 양구읍 상8리의 서희스타힐스 아파트로, 1억9천만 원을 기록했다.

개별주택가격은 토지와 건물 일체의 가격으로, 4월4일까지 군청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이 용도지역 및 주 건물구조 등 주택의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가격 또는 인근 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군청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이달 말까지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 주택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 또는 인근 주택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전국의 주택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22만호의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고,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한국감정원이 표준주택을 조사·산정한 후 그 표준주택과 주택 특성을 비교해 표준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루도록 한 가격이다.

2019년 1월1일 현재의 공동주택가격도 4월4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 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매도호가나 특수한 사정에 의해 형성된 가격 등이 배제된 적정가격에 비춰 공동주택가격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 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 공동주택 등과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에 적정한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해 이달 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공시 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제출할 수 있고, 공동주택이 소재한 읍면사무소, 국토교통부 등을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특성과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4월30일 개별통지하고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도 회신한다.

공동주택가격은 공시 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2019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성립될 수 있는 적정가격을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산정됐다.
장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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