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500억원 규모 삼송수질복원센터공사 손배소송 4년여 만에 종료

지난 12일 끝난 재판에서 고양시 삼송수질복원센터 입찰담합행위로 인해 태영건설이 LH에 손해배상 33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 12일 끝난 재판에서 고양시 삼송수질복원센터 입찰담합행위로 인해 태영건설이 LH에 손해배상 33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확정됐다.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09년 7월 발주한 500억원 규모의 고양시 삼송 수질복원센터 입찰담합행위로 태영건설(대표 이재규)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0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받은데 이어 최근 끝난 재판에서 33억1천5백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소송이 확정됐다.

LH는 태영건설을 상대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이어 2015년 7월7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올 3월12일, 4년여 만에 33억원에 이르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21일 현재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태영건설은 이번 소송으로 과징금과 손해배상금 등 70여 억원에 달하는 손실이 불가피한 실정. 

이 사건은 LH가 발주한 고양시 수질복원센터공사 입찰에서 태영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담합한 행위로 2014년 8월 경, 공정위는 공사를 수주한 태영건설에 40억5100만원, 코오롱글로벌에 6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두 회사는 입찰가격으로 발주기관인 한국토지공사(현 LH)가 책정한 예산 500억원의 95%를 살짝 밑도는 474억원(태영건설)과 473억9200만원(코오롱글로벌)을 써냈다. 95%를 넘으면 담합으로 의심받을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두 회사는 서로 합의한 금액으로 써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입찰 당일 발주처에서 만나 입찰서에 기재된 가격을 확인하기도 했다. 두 회사의 가격점수 차이는 의도대로 0.01점밖에 나지 않았다.

결국 태영건설이 설계에서 43.95점을 받아 42.62점을 받은 코오롱글로벌을 누르고 공사를 따냈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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