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보전, 밭농업,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등

▲ 양구군

[데일리그리드=장영신 기자] 양구군은 각종 직접지불제 사업에 대한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먼저 군은 이달 말까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에 대한 신청을 접수한다.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은 4월 30일까지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지급대상 농지는 1988년 1월1일부터 200년 12월31일까지 계속해 농농업에 이용된 농지다.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1천㎡ 이상 경작한 자 또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가 해당된다.

지급단가는 농업진흥지역은 1㏊당 107만6416원이고, 일반농지는 1㏊당 80만7312원이다.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도 4월 30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다.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직전 연도까지 1년 이상, 1천㎡ 이상 경작하거나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농업인이 해당된다.

지급단가는 농업진흥지역은 1㏊당 70만2938원, 일반농지는 1㏊당 52만7204원이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도 4월30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지급대상 농지는 2003~2005년 3년 동안 농업이 이용·관리된 농지 또는 초지,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선정한 마을이 해당되며, 양구지역에는 23개 마을이 해당된다.

지급대상자는 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에 속하는 읍면에 거주하면서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초지를 1천㎡ 이상 농업에 이용·관리하는 농업인이다.

지급단가는 농지의 경우 1㏊당 65만 원, 초지는 1㏊당 40만 원이다.

오는 6월 28일까지 ‘논 타 작물 재배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도 접수 중이다.

지급단가는 조사료의 경우 1㏊당 430만 원, 일반·풋거름작물은 1㏊당 340만 원, 두류는 1㏊당 325만 원, 휴경은 1㏊당 280만 원이다.

장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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