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3월 20~21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700여 명의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법령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직무 역량을 높여 중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과 중개업 관련 민원 사례 등을 소개하고, 부동산 분야 전문가가 선진 중개 기법과 부동산 세제 실무에 대해 설명했다.
구는 올해부터 기존의 방문 지도 점검에서 벗어나 공인중개사 스스로 관련법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자율점검제’를 시행한다.
자율점검제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4월 한 달간 직접 자율점검표를 작성해 우편과 팩스 등으로 구청에 제출하는 제도다. 구는 자율점검 미참여 업소와 민원 발생 업소에 대해 방문 점검한 뒤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부평지역 개업 공인중개사가 구민과의 가교 역할을 하며 지역 사회 발전을 도와주시는 데 감사드린다”며 “이번 교육이 현업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부평구청,개업 공인중개사 법령 교육 및 자율점검
사진=부평구청,개업 공인중개사 법령 교육 및 자율점검
민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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