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경시
[데일리그리드=최효정 기자] 문경시는 지난 2014년에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위택스를 이용해 자치단체 방문 없이 전자신고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문경시는 신고마감일에 임박해 신고가 집중되면 전자신고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조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안분명세서를 포함한 첨부서류 미제출 시에는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문경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김두희 문경시청 세무과장은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인 만큼 시 홈페이지, 안내문 발송, 앰프방송, 현수막, 전광판 등을 통해 납세자의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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