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강원도 최초 농업인 월급제 대상자 확정
대상자는 237명으로 농협별 철원농협 91명, 김화농협 28명, 동철원농협 28명, 동송농협 90명이 신청했고, 대부분 월 200만원을 신청하였으며 개인당 평균지급액은 183만8,000원이 된다.
농업인 월급제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총 금액은 26억1,300만원이며, 발생하는 이자액 5,900만원은 철원군에서 부담하게 된다.
농업인 월급액은 3월부터 8월까지 매월 마지막 영업일에 지급하게 되며, 최초 지급은 3월 마지막 영업일인 29일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자들의 대부분이 40~60대로 자녀학비, 생활비 등이 필요한 농가에 해당하며, 벼 수매가 1,650원 적용시 월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수매예정대금액의 35%이하인 농가가 206명로 가을 수매대금 지급액이 줄어드는 것이 농업인에게 거의 영향이 없으리라 생각된다.
내년 사업추진시에는 더 많은 농업인들이 사업에 참여해 일정한 소득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생활해 나가는 활력 있는 농촌이 되어가길 바란다.
장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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