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는 제일인사노무법인의 김태수 대표 노무사가 ‘휴식이 있는 삶,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근로기준법’란 주제로 진행했다.
김 노무사는 연차유급휴가, 근로시간 단축 등 공공기관 맞춤형 사례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주 52시간제 위반 처벌 유예기간이 3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법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근로시간관리, 휴일·휴가·휴게, 연차유급휴가 등 평소에 담당공무원들이 고민하고 있는 다양한 노무문제에 대한 이해도 도왔다.
총무과장의 추가 설명을 통해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본격화해 장흥군 산하 전 부서에서 주52시간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무기계약근로자의 근무체계를 개편해 4월 1일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이번 근로기준법 교육을 통해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노동관계법 대해 담당공무원들이 많이 배우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다양한 소통 경로를 마련해 따뜻한 직장 분위기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재형 기자
sun@sundog.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