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한 직장’ 달라진 근로기준법 교육
[데일리그리드=정기환 기자] 장흥군은 지난 25일 장흥군청 회의실에서 무기계약직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120여명을 대상으로 개정 근로기준법 교육을 실시했다.

강의는 제일인사노무법인의 김태수 대표 노무사가 ‘휴식이 있는 삶,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근로기준법’란 주제로 진행했다.

김 노무사는 연차유급휴가, 근로시간 단축 등 공공기관 맞춤형 사례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주 52시간제 위반 처벌 유예기간이 3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법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근로시간관리, 휴일·휴가·휴게, 연차유급휴가 등 평소에 담당공무원들이 고민하고 있는 다양한 노무문제에 대한 이해도 도왔다.

총무과장의 추가 설명을 통해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본격화해 장흥군 산하 전 부서에서 주52시간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무기계약근로자의 근무체계를 개편해 4월 1일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이번 근로기준법 교육을 통해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노동관계법 대해 담당공무원들이 많이 배우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다양한 소통 경로를 마련해 따뜻한 직장 분위기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재형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