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집행상황 상시 점검, 부정수급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체계 강화된다
[데일리그리드=최효정 기자] 김천시가 올해 1월 조직개편시 청렴감사실 내에 감사2담당을 신설하고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상황 점검을 통해 정부의 반부패 청렴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생활적폐 대책협의회’에서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환수법’ 제정을 추진하고 지자체간 보조금 교차 감사 추진을 검토하면서 경북도를 비롯한 각 광역단체에 보조금 감사를 위한 전담조직이 신설·확충되자, 김천시는 정부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발 빠른 대처에 나선 것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3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이 운영되고 있는데,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부정수급을 신고할 경우 신고자는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손세영 김천시 청렴감사실장은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가 9대 생활적폐로 규정되며 보조금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가 예상”된다며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보조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 예방감사와 지도 활동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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