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척시
[데일리그리드=장영신 기자] 삼척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2018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에 법인세의 10% 부가세 방식으로 과세하던 것을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매년 4월에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게 됐다.

신고대상은 내국법인은 물론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되고, 12월 결산을 마친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다음달 30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기타서류를 첨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은 전자·우편·방문으로 가능하고, 제출서류가 많은 법인은 위택스를 이용해 전자파일로 신고하면 편리하게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신고 마감일은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납세자들의 문의에 대비해 위택스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삼척시 관계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해 신고 납부해야 하며,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 납부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특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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