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시
[데일리그리드=장영신 기자] 속초시는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4월말까지 2018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12월말 결산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건축물 연면적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관련된 첨부서류를 준비해 속초시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안분을 하지 않고 본점 관할 지자체에만 신고하는 경우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 되며, 법인세와 달리 법인지방소득세는 세액공제·감면 규정이 없음을 유념해 과소 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납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위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하므로 해당 법인은 위택스를 적극 활용해 신고·납부 할 것을 권장한다.

속초시 관계자는 “4월 마지막 주에는 인터넷 위택스 접속 과다로 인한 전산 장애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장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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