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건축물은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와 같은 재난 발생 시 피난을 방해해 주민들의 생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구조 변경으로 인한 내진 성능 약화를 초래하는 등 주민 안전 및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원주시는 증가하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 의식 확보를 위해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수막을 게시했으며, 4월부터는 단구동, 반곡동, 기업도시 등 택지 지역을 중심으로 소방화재안전 특별조사 시 적발된 건축물과 기존 택지 내 불법 용도변경 및 불법 가구 수 증가 건축물에 대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적발된 건축물은 원상복구 등 시정 조처를 해야 하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고발 및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조치할 방침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종전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강화된 벌칙이 적용되는 만큼 건축공사 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장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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