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5일까지 6개 읍면 68개소 화장실 점검

▲ 양양군
[데일리그리드=장영신 기자] 양양군이 민간 개방 화장실 불법 촬영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수시 점검에 나선다.

군은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행락객들의 이용이 많은 민간 개방화장실 68개소를 대상으로 보유 중인 전파·렌즈 탐지 장비를 활용해 불법촬영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에는 여성용 공중 화장실 6개소에 안심벨 설치 사업,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사업을 추진해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화장실 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현행법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촬영물 유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양양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과 안심벨 설치사업을 통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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