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 사업량은 2개소로, 신청대상은 현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남녀공용화장실과 다수가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소유의 화장실로 최소 3년 이상 개방화장실 지정을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된 남녀공용화장실은 남녀 출입구 분리, 층별 분리에 필요한 공사비용의 50%, 최대 1천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사업으로 시민에게 안전한 화장실을 제공해 범죄를 사전예방하고 화장실이용에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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