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서를 지참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신청 장소에 오전 9시 20분까지 입실해 번호표를 배부 받은 후 추첨을 통해 사용을 원하는 일자에 신청하면 된다.
임대신청이 완료된 농가에 대해서는 4월 중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운전조작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적기에 이앙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원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에 특별 근무조를 편성해 농업인이 이앙기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장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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