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등산로, 임도주변, 산림보호 순찰 취약지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다음 달 말까지 중점 단속을 실시하며,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굴·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한 임산물 채취행위, 멸종위기 식물의 채취, 봄철 입산통제구역 출입 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허가구역 외 산림훼손 등이다.
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 한다는 방침이다.
김기석 산림녹지과장은 “산림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입목을 벌채하거나 임산물 굴취·채취 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으로 주의하시고, 봄철 산불조심기간 입산 시 화기를 소지하지 않도록 해 산불예방에도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장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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