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음식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전체 업소의 5%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현재 원주시에는 5,505개소의 일반음식점 가운데 162개소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돼 있다.
신청대상은 원주시에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가 돼 있으며, 음식문화 개선사업 참여, 위생, 맛, 서비스 및 정책 기여도가 우수한 음식점이다.
4월 2일부터 4월 19까지 원주시 보건소 위생과에 신청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병행 실시한 후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에 회부해 객관적인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된다.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상수도 사용료 및 지하수 수질 검사비 등이 지원된다.
장영신 기자
sun@sundog.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