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 포털 업체는 불법정보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인력 및 조직을 갖춰야 하며, 불법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경우엔 즉시 차단해야 한다. 또 불법 음난물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온라인 광고사업자는 부정클릭으로 발생한 광고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이용자를 보호하고 대형 인터넷 포털사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인터넷포털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의 음란물 유포, 불공정 거래, 부정클릭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가 현실화되면 이런 문제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발표 내용 중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P2P 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규정을 대폭 강화한 것. 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음란 등 불법정보가 유통되고 있음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차단하도록 강제 규정했다. 위반 시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불법정보 유통 차단할 수 있는 인력ㆍ조직ㆍ시설ㆍ운영체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외에 이용자들이 P2P 서비스를 통해 불법정보를 교환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인터넷 사업자가 서비스를 폐지할 경우 이용자가 이메일 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게 하고, 일일 평균 방문자 수 10만명 이상의 사업자(포털사 22개, UCC 전문사이트 9개)는 보증․공제 계약을 체결해 유사시에도 30일간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형 인터넷 포털사와 중소 콘텐츠 업체 간의 상생협력 기반 조성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개정안은 포털과 콘텐츠 제공자 간의 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지침을 제정하고 포털이 지침보다 상대방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일방적인 불공정 계약을 근절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검색순위를 조작한 자에 대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일일 평균 방문자 수 10만 명 이상의 사업자는 검색순위 조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통부는 8월1일 10시에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일반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