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5월 31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 춘천시
[데일리그리드=장영신 기자] 춘천시정부는 2019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을 벌인다.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소득과 특성에 따라 매달 5~12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부 중 한명이 도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여성 배우자가 197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면 된다.

다만 여성 배우자가 1974년 이전 출생자라도 혼인신고 후 자녀를 출산했거나 임신 상태인 경우는 지원이 가능하다.

또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무주택 가구여야 한다.

사업에 선정되면 3년간 주거 비용을 지원하며 기초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

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여성 배우자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건축과로 하면 된다.
장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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