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15억 미충족 상조회사들 회원수 누락 심각 밑빠진독에 물붓기

사진 = 천궁실버라이프 홈페이지 캡쳐
사진 = 천궁실버라이프 홈페이지 캡쳐

[데일리그리드=김은영 인턴기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상조가입자들을 탈퇴시키겠다"  상조회사는 "사기꾼" 이다.

상조피해자 K씨는 KTV 인터뷰 과정에서  격앙된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상조회사와 관련한 법은 있지만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50%예치보다 심각한 회원수 누락 알고도 쉬쉬하는 관행 때문이다.

자본금15억 미충족 상조회사들 회원수 누락도 심각한 상태로 밑빠진독에 물붓기라는 한숨이 나오고 있다.

상조업체들이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을 누락 신고하고 인수합병과정에서 회원수를 누락하여 줄이는 꼼수를 부리고있는 것으로 들어나 대책이 절실하다,

장례건수는 통상적으로 회원수의 0.4%-0.7%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회원수가 1만명 이면 평균 0.5%로 환산했을 때 월 평균 4건 정도의 장례행사가 발생하는 것.

최근 인수합병 된 상조회사의 회원수는 7000명수준 인데 해당 상조회사는 월평균 20건 이상의 장례행사를 치뤄 왔다.  B2B를 통한 기업장례 행사건수를 감안 해도 회원수를 절반이상 누락시킨 것으로 예상된다.

폐업한 천궁실버라이프(이안상조)의 경우에도 한국상조공제조합 에 등록된 고객은 5만5천명이라고 밝혀져 회원수 누락의 심각성을 여실이 보여주고 있다.   천궁실버라이프(이안상조)는 월평균 70건에서 100건까지 장례행사를 치뤘다. 이정도 행사 수치이면 회원수가 14만명 규모가 맞다는 것이 업계전문가들의 이야기다.

등록되지 않은 회원들은 50%는 커녕 한푼도 피해보상을 받지못한 것이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여러 언론에서는 상조가입시 해당 상조회사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가입하라고 한다.  회사가 부도가 나도 50%를 돌려받을수 있고 “내상조그대로” 사용시 피해를 보상받을수 있다고 한다. 언제까지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을 것인지 540만 상조 가입자들은 불안하다,

선불식할부거래법 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하는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해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절반을 보전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은행예치, 지급보증,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등 4가지 중 하나 선택)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다(법 제27조). 또(법 제34조 제9호)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보전해야 할 금액(선수금의 절반)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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