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후보 등 최종 심사과정 올라

사진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현판식 당시
사진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현판식 당시

[데일리그리드=김수빈 기자] 부산 기장군에 있는 해양수산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임원 공개채용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보 등이 최종 심사과정에 올라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6일 경영 부분 임원 공채 면접심사를 진행해 대상자 5명 가운데 A(59), B(60), C(57)씨 등 3명을 최종 후보로 뽑았다고 13일 밝혔다. 공단 이사장은 이들 가운데 1명을 임원으로 임명한다.

노조 등의 말을 들어보면, 세 후보 가운데 한 명은 공단에서 일하면서 지난 2013년 관련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았다가 적발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뇌물수수액이 크지 않아 그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 피해 정도, 전과 등을 고려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것이다. 해당 후보는 2013년 해임됐다가 해임무효확인 소송에서 “기소유예 처분 등을 고려할 때 해임은 과하다”는 이유로 승소해 이듬해 복직했다.

또 다른 후보는 공단에서 간부로 일하면서 2017년 자신의 측근에게 노조 간부 선거 출마를 권유했고, 지난해 경력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뽑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노조는 주장해왔다. 

이러한 노조의 주장에 대해 공단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임원 서류-면접 심사에서는 범죄사실을 파악할 수 없지만, 임명 단계 전 신원조회 등 인사검증절차에서 걸러진다. 채용비리 의혹도 내부 조사를 거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 법적으로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해명해왔고, 자체 감사실에서도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에 아무런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노조의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보고해왔다.

하지만 노조가 최종후보 중 한명이 마감시한을 지나 원서를 접수했음에도 접수부서장이 친분을 이유로 원서접수를 받아 주었다는 주장에 대해 노조, 감사실 입회하에 CCTV를 열람한 결과 마감시한이 지나서야 원서를 접수하는 장면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또한 부당노동행위와 채용비리 의혹이 있는 다른 후보자의 경우 내부 직원들의 양심선언이 잇따르면서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각종 공작 등을 지시받은 직원들이 지시받은 사실을 밝혔고, 경력직 채용 면접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다른 위원들에게 인사청탁과 관련한 채용비리 현장을 목격한 직원의 진술도 이어졌다. 특히 채용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면접심사장에 참석해있던 감사관마저 퇴실을 지시한 사실마저 확인되었다. 

노조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서 공단이 노조 추천 노동 전문가를 배제하는 등 공정성에 합리적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성규 노조 위원장은 “경영 부문 임원은 경영전문가를 선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임원추천위원회가) 뇌물수수, 채용비리 의혹 등 자격 논란이 있는 연구자 출신의 후보를 최종 후보에 올렸다. 또한 전직원 서명운동을 진행한 결과 조합원의 91%, 평직원의 79%가 3명의 후보 추천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에 동참했다. 지금부터 임원추천위원회가 이들 후보 추천을 철회할 때까지 세종시 해양수산부 앞 등지에서 규탄 집회를 여는 등 강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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